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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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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계획 안내
- 등록일
- 2021-10-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로 제도에 대한 사업장 등의 인지도와 보험사무 관리 준비 등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연장('21.10.1.~'21.12.31., 3개월) 운영합니다.
붙임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계획 1부. 끝.
붙임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계획 1부. 끝.
첨부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계획(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