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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알림
등록일
2021-07-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19.(월) 0시 ~ 8.1.(일) 24시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주께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 이하 준수 및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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