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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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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1-09-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2021. 9. 27. 부터 2022. 2. 18. 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 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 신고제도 :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먼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2배 또는 5배) 면제, 지급제한 기간 1/3 감경
** 신고 포상금제도 : 부정수급 제보 시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연간 최대 3,000만원)
관련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 [☎ 033-769-0959(0965)]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점검표 및 자가진단표(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1부.
2.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등(자진신고 서식,부정행위 신고서 등 포함) 일체. 끝.
이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2021. 9. 27. 부터 2022. 2. 18. 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 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 신고제도 :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먼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2배 또는 5배) 면제, 지급제한 기간 1/3 감경
** 신고 포상금제도 : 부정수급 제보 시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연간 최대 3,000만원)
관련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 [☎ 033-769-0959(0965)]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점검표 및 자가진단표(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1부.
2.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등(자진신고 서식,부정행위 신고서 등 포함)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