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10-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내 사업장 및 내외국인 근로자께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붙임 분야별 기본방역수칙 각 1부. 끝.
-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내 사업장 및 내외국인 근로자께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붙임 분야별 기본방역수칙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