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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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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10-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내 사업장 및 내외국인 근로자께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붙임  분야별 기본방역수칙 각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