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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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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대재해발생보고(서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래준
- 전화번호
- 033-769-0824
- 등록일
- 2022-11-02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에, 중대재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발생보고(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에, 중대재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발생보고(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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