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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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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반환명령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강남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3465-8445 
담당자
신주연 
등록일
2026-06-25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6-44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행정처분에 앞서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6.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6. 25.∼2026. 7. 9.(15일간)
문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신주연(Tel. 02-3465-844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