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반환명령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강남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3465-8445
- 담당자
- 신주연
- 등록일
- 2026-06-25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6-44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행정처분에 앞서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6.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6. 25.∼2026. 7. 9.(15일간)
문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신주연(Tel. 02-3465-8445)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행정처분에 앞서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6.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6. 25.∼2026. 7. 9.(15일간)
문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신주연(Tel. 02-3465-8445)
첨부
-
260625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