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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를 위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교육
등록일
2026-09-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원 
전화번호
052-259-3496 
안녕하십니까
사업주를 위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교육 안내드립니다. 

○ 교육방식: 집체

○ 교육시간 (2시간)
  - (1시간) 인권보호_인권보호 이해, 인권침해 예방
  - (1시간) 노무관리_이주노동자 노무관리 실무
  ※ 본 교육은 외국인고용법 제11조의2에 따른 법정의무(6시간) 사용자 교육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법정의무교육대상 사업주는 상기 2시간 교육과정 이후, 이어서 진행되는 4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
  - 주요 대상: 법정의무교육(사용자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사용자 
  - 그 외: 인사노무담당자, 현장 관리자 및 참여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누구나 신청가능
 
○  이수혜택
  - 고용허가제 점수제 가점 5점(수료 후 1년간 유효)
  -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가점 5점('27년 시행 예정)

○ 신청 및 문의
  - 신청: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 대표 문의전화: 1644-8000 (외국인고용지원 안내 4번)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주 교육 홍보 포스터.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