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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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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등록일
2026-06-18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정용빈 
전화번호
052-259-3367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형태의 이온음료'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6월 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니, 각 현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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