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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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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ㆍ감독 강화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643-2467 
담당자
박동희 
등록일
2006-04-14 
증가하는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규 위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하여 법을 엄격하게 적용, 산업안전보건 점검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법규상 조치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상의 의무사항 준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 점검ㆍ감독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성실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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