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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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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650-1935 
담당자
윤수석 
등록일
2007-06-01 
○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 특히,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을 위주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및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등인데

○ 금번 합동점검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으로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용접작업 및 동바리붕괴 예방실태 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입니다.

○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 그러나, 사업주의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
    에 대하여는 재정·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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