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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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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반환명령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대구서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3-605-6570
- 담당자
- 이미경
- 등록일
- 2026-07-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2026-74호]
1. 관련: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
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강O호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반환명령 결정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0 공고장소: 우리 청 홈페이지
0 공고기간: 2026. 7. 10. ~ 2026. 7. 29. (15일간)
0 송달내용: 붙임 문서 참조
1. 관련: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
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강O호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반환명령 결정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0 공고장소: 우리 청 홈페이지
0 공고기간: 2026. 7. 10. ~ 2026. 7. 29. (15일간)
0 송달내용: 붙임 문서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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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공시송달 공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공고 제2026-74호)-강O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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