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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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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31-412-6936 
담당자
최용숙 
등록일
2026-02-26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6-54호]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공시 송달 공고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6.2.26~2026.3.12.(15일간)
5.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최용숙(tel.031-412-693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