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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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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청주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29-0762
- 담당자
- 김예주
- 등록일
- 2026-01-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공고 제2026-5호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거 최**에게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및 주거불명(행정주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 15. ∼ 2026. 1. 28. (14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7층-분평동 BYC빌딩)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0503-8803-066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김예주(043-229-0762)에게 연락 바랍니다.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거 최**에게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및 주거불명(행정주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1.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 15. ∼ 2026. 1. 28. (14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7층-분평동 BYC빌딩)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0503-8803-066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김예주(043-229-0762)에게 연락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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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고 제2026-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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