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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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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반환금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북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1-330-9939
- 담당자
- 김대현
- 등록일
- 2025-07-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47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독촉장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7.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2025. 7. 29. ∼ 2025. 8. 12.(15일간)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독촉장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7.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2025. 7. 29. ∼ 2025. 8. 1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