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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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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5-08-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윤지
- 전화번호
- 055-650-1833
우리 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 집중 신고기간: '25.8.11.(월) ~ 8.29.(금)
○ 신고상담의 날: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통영고용센터 4층 「출장신고센터」운영
○ 신고내용: 외국인근로자 폭언•폭행, 근로조건,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
○ 신 고 처: 전국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내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통영지청 외국인력팀(통영고용센터 4층): ☎ 055-650-1833~4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고기간: '25.8.11.(월) ~ 8.29.(금)
○ 신고상담의 날: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통영고용센터 4층 「출장신고센터」운영
○ 신고내용: 외국인근로자 폭언•폭행, 근로조건,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
○ 신 고 처: 전국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내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통영지청 외국인력팀(통영고용센터 4층): ☎ 055-650-1833~4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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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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