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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등록일
2025-08-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윤지 
전화번호
055-650-1833 
우리 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 집중 신고기간: '25.8.11.(월) ~ 8.29.(금)

○ 신고상담의 날: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통영고용센터 4층 「출장신고센터」운영

○ 신고내용: 외국인근로자 폭언•폭행, 근로조건,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

○ 신 고 처: 전국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내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통영지청 외국인력팀(통영고용센터 4층): ☎ 055-650-1833~4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