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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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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용허가제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5-08-0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윤지
- 전화번호
- 055-650-1833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용허가 제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3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8. ~ 2025. 8. 18.(11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영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3-8803-056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영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 담당주무관 최자은(전화 054-639-11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용허가 제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3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8. ~ 2025. 8. 18.(11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영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3-8803-056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영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 담당주무관 최자은(전화 054-639-11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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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영주지청공고 제2025-35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