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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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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표 게시
- 등록일
- 2025-03-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범교
- 전화번호
- 055-650-1920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가진단표는 고용노동부의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 시 활용되는 진단표이며, 해당 자가진단표는 기초노동질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노동관계법에서 요구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이 추가로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가진단표 작성 방법과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2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가진단표는 고용노동부의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 시 활용되는 진단표이며, 해당 자가진단표는 기초노동질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노동관계법에서 요구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이 추가로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가진단표 작성 방법과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2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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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자가 진단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