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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표 게시
등록일
2025-03-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범교 
전화번호
055-650-1920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가진단표는 고용노동부의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 시 활용되는 진단표이며, 해당 자가진단표는 기초노동질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노동관계법에서 요구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이 추가로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가진단표 작성 방법과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2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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