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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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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3차 현장예방 점검의 날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3-09-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한성준
- 전화번호
- 055-650-1883
* 2023년 "3차 현장예방 점검의 날 " 실시 안내 *
- 우리지청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3년 3차 현장 에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 목적: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나. 점검 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 여부
①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다, 점검 일정: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주 (연중 4회 실시)
* 3분기 점검 일정: 2023.9.18.~2023.9.27.
라. 점검 방식: 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전계도(동영상 교육+자가진단) 후 현장점검 실시
2.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장 예방 점검 실시 전 하단의 동영상 링크를 통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YouTube 검색 :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자가진단(고용노동부 )
* 교육동영상 링크: https://youtu.be/JZj-YcJmAcA
- 우리지청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3년 3차 현장 에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 목적: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나. 점검 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 여부
①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다, 점검 일정: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주 (연중 4회 실시)
* 3분기 점검 일정: 2023.9.18.~2023.9.27.
라. 점검 방식: 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전계도(동영상 교육+자가진단) 후 현장점검 실시
2.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장 예방 점검 실시 전 하단의 동영상 링크를 통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YouTube 검색 :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자가진단(고용노동부 )
* 교육동영상 링크: https://youtu.be/JZj-YcJm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