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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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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적용 시행('23.8.18.~)
등록일
2023-08-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원혁 
전화번호
055-650-1941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23.8.18.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 공사현장) 및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은 '22.8.18. 시행
* 7대 직종 근로자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미화원, 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이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과 '휴게시설 설치 해설가이드' 등 게시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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