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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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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관련 전자신고 방법 안내
- 등록일
- 2022-12-2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순덕
- 전화번호
- 055-650-18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e-신고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을 붙임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e-신고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을 붙임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붙임. 전자신고 방법 및 보고서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