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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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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변경지침 안내
등록일
2022-07-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원혁 
전화번호
055-650-1941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변경지침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주기와 관련하여 12개월인 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주기 변경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2.7.12.~

○ 변경사항
종 전 변 경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주기에 맞음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7.11.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음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 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음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8.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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