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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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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력팀) 폭염 위기 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2-07-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강옥 
전화번호
055-650-1835 
 최근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 경보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옥외작업이 많은 관내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및 온열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께서는 작업현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숙소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설(냉방시설)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장치 설치 또는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주기적 환기
    *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분~15분이상 규칙적인 휴식


붙임 1.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1부.
     2.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3.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