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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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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 등록일
- 2021-12-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동혜
- 전화번호
- 055-650-1939
□ 운영계획
○ (기간) 2022. 1. 1. ~ 2022. 3. 31.(3개월)
○ (적용 사업장)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고용보험 적용 전사업장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의 정정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 면제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공단 등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기간) 2022. 1. 1. ~ 2022. 3. 31.(3개월)
○ (적용 사업장)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고용보험 적용 전사업장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의 정정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 면제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공단 등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첨부
- [통영지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