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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등록일
2021-12-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동혜 
전화번호
055-650-1939 
□ 운영계획
○ (기간) 2022. 1. 1. ~ 2022. 3. 31.(3개월)
○ (적용 사업장)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고용보험 적용 전사업장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의 정정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 면제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공단 등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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