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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팀)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조치 실시
등록일
2021-12-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강옥 
전화번호
055-650-1835 

-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전 세계)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본국으로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탑승권 발급 및 입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항전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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