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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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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력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록일
2021-08-0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강옥 
전화번호
055-650-183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1.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외국인근로자의 지역간 이동 및 모임을 통한 접촉을 자제하고, 지역 및 사업장 내 집단 감염차단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관계자분들은 귀 사 외국인 근로자의 ①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②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③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 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수칙(16개국 번역본),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16개국 번역본), 사업장 방역수칙 자율 점검표" 등 참조

 
첨부
  • 첨부파일 0701 [대응지침9판]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한국어) [대응지침9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한국어)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