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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밀착관리업체 안전관리 현황 제출 안내
등록일
2021-06-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지은 
전화번호
055-650-1947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정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제조, 건설업 사고예방에 역점을 두고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나, 최근 거제·고성·통영지역의 사업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재해 사례>
- 사례1) 낙하물 기인 사망재해
   03.30. 대형 철제구조물 45미터 높이에서 취부작업 중 용접와이어 부품(약 10Kg)이 낙하하여 재해자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
- 사례2) 크레인 오조작 사망재해
  ① 04.30. 대형 철제구조물을 조립하던 중 크레인 오조작으로 구조물이 상승하면서 재해자를 가격해 사망, ② 5.21. 크레인 구조물인 철판부재를 이동시키던 중 천장크레인을 오조작하여 철판부재 사이에 끼여 사망
- 사례3) 족장 개구부 추락 사망재해
   5.20. 선박 엔진룸 상부에 설치된 족장에서 작업하다가 족장간 개구부 사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재해 발생
 
따라서, 사업주는 앞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 중량물 취급·고소작업장 추락·전도·낙하물·협착 위험 방지, ②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 ③ 시간외·휴일 등 취약시간대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청은 조선, 제조, 건설업 중 밀착관리대상을 선정하여 격월로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조치 여부 등을 점검(근거: 산안법 제155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산업재해 예방업무에 참고코자 하오니 우리지청 밀착관리대상으로 선정되어 공문을 받으신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현황’을 작성하여
- (조선, 제조업) 2021. 6. 25.(금), (건설업) 2021.6.28.(월)까지 산재예방지도과(팩스 : 055-650-1980)에 전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안전관리현황 작성 서식(조선업, 제조업, 건설업 각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