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안내
- 등록일
- 2021-04-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양지은
- 전화번호
- 055-650-1947
최근 3개 도시에서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유증상자의 계속적인 출근, 확진사실 사업장 미보고 등이 방역 취약 사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주요방역 수칙 3가지와 더불어 기본방역수칙을 다시한번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기본 수칙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3대 방역수칙
1. 출근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기
2. 유증상 발생 시에는 코로나검사(PCR검사) 실시하기
3. 종사자 및 방문자의 체온측정하기<1단계: 매일, 1.5~3단계: 1일 2회 이상>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주요방역 수칙 3가지와 더불어 기본방역수칙을 다시한번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기본 수칙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3대 방역수칙
1. 출근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기
2. 유증상 발생 시에는 코로나검사(PCR검사) 실시하기
3. 종사자 및 방문자의 체온측정하기<1단계: 매일, 1.5~3단계: 1일 2회 이상>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
-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