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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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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2-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경실 
전화번호
055)650-183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 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및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해 드리니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주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뒤 재판단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외 지역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식당•카페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4: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7: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9: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9)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최대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1)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12)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
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외8.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