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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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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방안 및 수도권 비수도권 방역조치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1-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경실 
전화번호
055)650-1835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방안과 수도권 ·비수도권 방역조치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방안 1부.
       2.  수도권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