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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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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등록일
2020-12-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경실 
전화번호
055)650-1835 

1. 최근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숙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문제 발생 등 농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언론 및 국회, 인권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부에서는「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20.12.23.)」을 수립하여 관련 고시 개정 및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대책 시행을 위한 외국인력 배정, 사업장변경 관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사업주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안내 내용

? ①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21.1월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된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변경허용('21.2월 고시개정 예정)

   ②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동영상 등)제출(EPS홈페이지제출가능)

       * 시행시기: '20.9월 농축산업, '21.1월 어업, '21.하반기 전 업종 확대

   ③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④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을 2.5→5점으로 상향('21.2월 신규 접수시부터 적용).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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