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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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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알림
- 등록일
- 2019-03-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유재화
- 전화번호
- 055-650-1921
1.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19.7.16)할 예정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주요 내용('19.7.16. 시행 예정)>
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제76조의2 신설)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제76조의3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 사용자의 조사 의무, 피해근로자 보호 의무, 행위자(가해자) 조치 의무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제93조제11호 신설) |
2. 사업장에서는 붙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일('19.7.16.)이전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통영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감독 실시 예정
첨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