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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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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당부
등록일
2018-11-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650-1943 
1. 귀 사업장(기관)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금일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내년 봄까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4조 및 제617조에 따라 옥외 작업자에게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및 유해성 주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PM10 또는 PM2.5)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근로자가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1호, 제614조, 별표16 제26호)
    * 2017.12.28.부터 분진작업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이 추가됨
    * 미세먼지 경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 300㎍/㎥ 이상이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령, 황사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

4. 근로자가 옥외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호흡보호구 지급·착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및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끝.
    * 핸드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다운받아 설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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