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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가이드 안내
등록일
2018-08-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650-194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화장실 등 부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보급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실정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휴게시설 설치자금 일부에 대하여는 산업예방시설융자 등 재정적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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