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17-03-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하윤동
- 전화번호
- 055-650-1820
1. 관련: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2.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고사유 발생시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량 고용변동 신고 기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2017.3.31.까지 한시적으로 대량 고용변동 신고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용조정 (예정)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적극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
2.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고사유 발생시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량 고용변동 신고 기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2017.3.31.까지 한시적으로 대량 고용변동 신고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용조정 (예정)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적극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
첨부
-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