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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17-03-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하윤동 
전화번호
055-650-1820 
     1. 관련: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2.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고사유 발생시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량 고용변동 신고 기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2017.3.31.까지 한시적으로 대량 고용변동 신고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용조정 (예정)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적극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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