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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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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5-07-06
- 담당부서
- 통영고용센터
- 담당자
- 김권숙
- 전화번호
- 055-650-1814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안내입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된 서식에 의거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까지 통영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사우대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중견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심사우대입증서류: 가점 사항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증서,공문서,해당기관확인서 등)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
-(기간제)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및 해당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의1의2
-(파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650-1814)으로 연락주십시요~~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된 서식에 의거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까지 통영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사우대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중견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심사우대입증서류: 가점 사항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증서,공문서,해당기관확인서 등)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
-(기간제)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및 해당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의1의2
-(파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650-1814)으로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