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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시행
등록일
2012-09-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최필근 
전화번호
055-650-1953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올 해 8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0)(2)붙임3.고용노동부_근로복지공단_소재지.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0)(2)붙임1.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_홍보리플릿.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0)(2)붙임2.사업주_융자제도_안내(게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