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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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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1-05-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하혜민
- 전화번호
- 055-650-1944
'11.5.19.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도가 시행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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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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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과태료전단뒷면.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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