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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 취업멘토 "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1-04-25
- 담당부서
- 통영고용센터
- 담당자
- 이은옥
- 전화번호
- 055-650-1855
고용노동부가 취업으로 가는 길을 확 넓혔습니다.
더욱 다양해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으세요.
『취업성공패키지』참가자 모집
□ 참여 대상자
Ⅰ유형_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구성원으로서 만 18세~64세의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1년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최저생계비의 150%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건강보험료
22,528
38,359
49,623
60,887
72,151
83,415
․노숙인, 출소(예정)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Ⅱ유형_청년층 (※ ‘10년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자 해당)
만 15세∼29세 이하,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구직자 중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 및 전문대 중퇴자 포함)
․대학졸업 또는 실직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구직을 단념하거나 단기근로를 반복하는 청년층(니트족)
․학교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하거나 참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Ⅲ유형_고령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장기 구직한 50세~60세의 (준)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및 건설 직종 구직자
Ⅳ유형_기타 계층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
□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_진단 및 경로설정
3주간의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2단계_의욕 및 능력 증진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
※ 직업훈련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제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여시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200~300만원 한도 내)
3단계_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 취업지원 수당
1단계_참여수당
집단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한 경우 20만원의 실비 지급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5만원 지급)
2단계_생계유지수당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1일당 15,000원(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
3단계_취업성공수당
..
더욱 다양해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으세요.
『취업성공패키지』참가자 모집
□ 참여 대상자
Ⅰ유형_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구성원으로서 만 18세~64세의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1년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최저생계비의 150%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건강보험료
22,528
38,359
49,623
60,887
72,151
83,415
․노숙인, 출소(예정)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Ⅱ유형_청년층 (※ ‘10년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자 해당)
만 15세∼29세 이하,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구직자 중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 및 전문대 중퇴자 포함)
․대학졸업 또는 실직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구직을 단념하거나 단기근로를 반복하는 청년층(니트족)
․학교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하거나 참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Ⅲ유형_고령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장기 구직한 50세~60세의 (준)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및 건설 직종 구직자
Ⅳ유형_기타 계층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
□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_진단 및 경로설정
3주간의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2단계_의욕 및 능력 증진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
※ 직업훈련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제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여시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200~300만원 한도 내)
3단계_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 취업지원 수당
1단계_참여수당
집단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한 경우 20만원의 실비 지급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5만원 지급)
2단계_생계유지수당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1일당 15,000원(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
3단계_취업성공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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