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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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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관련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미경
- 전화번호
- 055-650-1945
- 등록일
- 2023-08-2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수):[별표3][별표5] 참고
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자격요건:[별표4][별표6] 참고
3. 선임 방법
선임대상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소재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가. 사업장 자체 선임 시
① 자격요건 중 자격취득 :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② 자격요건 중 관련학과 졸업자 :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① 또는 ②를 사업장 자체선임 후 14일 이내 통영지청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선임신고 할 것
* 보고방법 - 팩스 : 055-650-1980 전송 후 접수 확인 전화 : 055-650-1945
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시
③ 선임보고서, 업무계약서,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 ③을 사업장에서 자체선임 후 14일 이내 통영지청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를 선임신고 할 것
* 보고방법 - 팩스 : 055-650-1980 전송 후 접수 확인 전화 : 055-650-1945
4. 선임확인서 발급 방법
- 붙임의 선임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분증 사본)와 같이 제출하실 것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주소 : (5301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번호 : 055-650-1980, 전화번호(문의사항) : 055-650-1945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관련
가.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아래 5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나. 자격요건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별표 4]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별표 6]
안전보건공단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기타사항: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자체선임 후 사업장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수):[별표3][별표5] 참고
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자격요건:[별표4][별표6] 참고
3. 선임 방법
선임대상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소재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가. 사업장 자체 선임 시
① 자격요건 중 자격취득 :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② 자격요건 중 관련학과 졸업자 :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① 또는 ②를 사업장 자체선임 후 14일 이내 통영지청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선임신고 할 것
* 보고방법 - 팩스 : 055-650-1980 전송 후 접수 확인 전화 : 055-650-1945
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시
③ 선임보고서, 업무계약서,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 ③을 사업장에서 자체선임 후 14일 이내 통영지청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를 선임신고 할 것
* 보고방법 - 팩스 : 055-650-1980 전송 후 접수 확인 전화 : 055-650-1945
4. 선임확인서 발급 방법
- 붙임의 선임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분증 사본)와 같이 제출하실 것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주소 : (5301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번호 : 055-650-1980, 전화번호(문의사항) : 055-650-1945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관련
가.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아래 5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나. 자격요건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별표 4]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별표 6]
안전보건공단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기타사항: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자체선임 후 사업장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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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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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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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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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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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확인서 발급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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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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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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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