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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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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입니다.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미경
- 전화번호
- 055-650-1945
- 등록일
- 2016-02-24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서류>
1. 사고성 재해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2. 비사고성 재해(직업병, 근골격계 등 ) 산재승인시 => 산업재해조사표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조사표 내 17번 휴업예상 일수는
일을 못하면서 치료 받아야 하는 예상 기간(입원+취업치료 불가능 통원) 또는 재가일수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로 작성해야함)
작성하시어 (관할사업장 : 통영, 거제, 고성)
팩스 055-650-1980 전송 후 055-650-1945 로 확인전화 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의 "작성방법"의 파란색 부분은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서류>
1. 사고성 재해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2. 비사고성 재해(직업병, 근골격계 등 ) 산재승인시 => 산업재해조사표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조사표 내 17번 휴업예상 일수는
일을 못하면서 치료 받아야 하는 예상 기간(입원+취업치료 불가능 통원) 또는 재가일수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로 작성해야함)
작성하시어 (관할사업장 : 통영, 거제, 고성)
팩스 055-650-1980 전송 후 055-650-1945 로 확인전화 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의 "작성방법"의 파란색 부분은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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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