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기고문]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전화번호
- 033-550-8622
- 담당자
- 이현철
- 등록일
- 2016-03-03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태백고용노동지청장 행정학박사 최 상 률
2016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늦었지만 올해에 달라지는 고용노동관련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2016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시급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원(6,0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둘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전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 되었다. 따라서 정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지난 2014년 10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제도가 도입되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최대 150만원)을 지원 하였으나 그 지원기간이 기존 남성 평균 육아휴직기간(2014년 기준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제도의 시행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에 2016년 1월부터 지급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네 번째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어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했으나, 2016년부터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연간 약21만 명이 시간제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감소된다.
다섯 번째로 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에서 최대 1,260,2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분(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2016년 2월 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로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 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에 따라 회사는 14일 이내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청..
첨부
-
올해_달라지는_고용노동정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