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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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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담당부서
- 태백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3-550-8605
- 담당자
- 함지혜
- 등록일
- 2013-06-04
'13.6.4.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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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업급여_65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