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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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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기간 운영
- 담당부서
-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33-550-8651
- 담당자
- 김기환
- 등록일
- 2007-05-03
서울지방노동청 태백지청에서는 피보험자격신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누락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자진신고 제고를 위하여 2007. 5. 1 ~ 5. 3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붙임 : 보도자료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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