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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고양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920-3965 
담당자
이선영 
등록일
2025-11-28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1. 28. ~ 2025. 12. 12.(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7차 4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021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이선영(TEL: 031-920-39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