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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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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구직급여 반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53-667-6198
- 담당자
- 이아름
- 등록일
- 2025-08-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15호
구직급여 반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구직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8.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구직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2025. 8. 18. ~ 2025. 9. 1.(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1, 3층(삼성화재 사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별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3-720-400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이아름(전화 053-667-619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반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구직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8.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구직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2025. 8. 18. ~ 2025. 9. 1.(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1, 3층(삼성화재 사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별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3-720-400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이아름(전화 053-667-619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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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15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