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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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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6년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6-06-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서성완
- 전화번호
- 033-550-8606
2026년「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간: 2026. 6. 1. ∼ 6. 30. (1개월)
□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현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행위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work24.go.kr),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익명제보도 가능)
□ 문의전화: 033-550-8606(태백,삼척)
□ 기간: 2026. 6. 1. ∼ 6. 30. (1개월)
□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현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행위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work24.go.kr),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익명제보도 가능)
□ 문의전화: 033-550-8606(태백,삼척)
★ 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 안내 전단지.pdf
★ 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리플렛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