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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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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무단방지 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및 강제처리 공고
- 등록일
- 2026-04-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조문영
- 전화번호
- 033-550-8604
삼척시 관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자진처리하도록 명령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어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권리행사기간): 2026. 4. 14. ~ 2026. 5. 14 까지(30일간)
* 강제처리 대상: 붙임 파일 참조
*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5. 14. 이후
* 기타 자세항 사항은 삼척시청 교통과(033-570-347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응하고 있어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권리행사기간): 2026. 4. 14. ~ 2026. 5. 14 까지(30일간)
* 강제처리 대상: 붙임 파일 참조
*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5. 14. 이후
* 기타 자세항 사항은 삼척시청 교통과(033-570-347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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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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