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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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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지 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및 강제처리 공고
등록일
2026-04-15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조문영 
전화번호
033-550-8604 
삼척시 관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자진처리하도록 명령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어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권리행사기간): 2026. 4. 14. ~ 2026. 5. 14 까지(30일간)
* 강제처리 대상: 붙임 파일 참조 
*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5. 14. 이후 
* 기타 자세항 사항은 삼척시청 교통과(033-570-347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