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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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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정부지원금(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
- 등록일
- 2025-11-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김보영
- 전화번호
- 033-570-1917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정부지원금(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간: '25.11.17.∼11.30.(2주간)
□ 신고대상: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면허 대여, 혀위 진료기록 등을 통한 보조금·지원금의 허위·과다청구 등 포함
□ 신고안내 및 상담: 국번없이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우편**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50, 정부세종청사 7동)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정부지원금(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간: '25.11.17.∼11.30.(2주간)
□ 신고대상: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면허 대여, 혀위 진료기록 등을 통한 보조금·지원금의 허위·과다청구 등 포함
□ 신고안내 및 상담: 국번없이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우편**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50, 정부세종청사 7동)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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