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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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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개정 취업규칙 표준안
- 등록일
- 2025-04-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박소희
- 전화번호
- 033-550-8625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표준안 및 신고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신고 방법
1. 우편접수: 취업규칙 신고서를 우리 지청에 접수
2. 온라인접수: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이에 취업규칙 표준안 및 신고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신고 방법
1. 우편접수: 취업규칙 신고서를 우리 지청에 접수
2. 온라인접수: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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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