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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 표준안
등록일
2024-01-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박소희 
전화번호
033-550-8635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표준안을 안내드리오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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