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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취업규칙 표준안
- 등록일
- 2024-01-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박소희
- 전화번호
- 033-550-8635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표준안을 안내드리오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표준안을 안내드리오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23년 표준 취업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